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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제처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지원 기준과 신기술 제품 인증 체계 등 현장에서 제기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5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창업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창업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상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정비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평가에 따라 지원과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창업 지원 현장을 찾아 실제 창업자들이 느끼는 제도상 불편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 완화가 다뤄졌다. 창업 실패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창업자가 지원 대상 기준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장 의견으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범위나 적용 방식은 이날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도 논의됐다. 신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인증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K-푸드 세계화, 게임산업 발전 등 여러 정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법령정비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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