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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24일 제주 지역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가 두 차례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전 7시 39분께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남쪽 도로에서 80대 여성 B 씨가 1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고, 이어 오후 2시 38분께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인근 도로에서는 50대 여성 A 씨가 좌회전하던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치료 도중 사망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두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은 이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및 중소형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며 발생했는데 덤프트럭의 경우 차체가 크고 사각지대가 넓어 좌회전 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1톤 트럭 사고 또한 보행 중인 고령자를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 태만이나 보행자의 횡단 중 주의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 주변의 정황과 운전자 과실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공업단지나 관광지 주변과 같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혼재된 구역에서는 대형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 확인이 필수적이며 보행자 역시 횡단 시 차량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사고 다발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안전 교육과 더불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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