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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세워진 플레어스택과 플레어스택이 완전연소처리해 정상가동하는 모습(가운데)와 불연소되면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모습(오른쪽)./환경부 |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개선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단전, 화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중이다.
플레어스택의 정상 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하는 한편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가지 방법 선택하도록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늘고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라 전국의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이산화탄소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 3400톤이 저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연료인 LNG 등 투입이 줄어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억~96억원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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