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수산자원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어기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 산정 결과와 이번 어기의 시행계획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6월 7일 정부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전국 11개 시‧도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과 함께 총 허용 어획량 제도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전국 121개소 지정 판매장소에 120명의 수산자원 조사원이 배치되어 TAC 대상 어종 소진량 등 모니터링, 자원량 평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TAC 대상 어종의 생물학적 조사,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기타 정부 정책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TAC 어기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23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어기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산정 결과, 이번 어기의 시행계획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춘우 수산공단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토대로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TAC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매년 TAC 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TAC 기반의 자원관리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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