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연락두절’...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 증가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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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비자상담 359건...6월 142건으로 1월 대비 4.6배↑
피해자 65.2%가 50대 이상...의류·패션용품 피해 가장 많아
▲ 택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광고와 품질이 크게 다른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가량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쇼핑몰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연계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월별로 보면 1월 31건에서 2월 25건, 3월 32건, 4월 45건으로 비교적 완만한 수준을 보이다 5월 84건으로 크게 늘었다. 6월에는 142건까지 증가해 1월과 비교하면 약 4.6배에 달했다.

피해 유형에서는 실제 받아본 제품이 광고와 크게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허위·과장광고 관련 상담이 86건으로 전체의 24.0%를 차지했다.

제품을 돌려보내려 해도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 역시 86건(24.0%)으로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반품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판매자 연락두절 사례도 78건(21.7%)에 달했다.

이 밖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주문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배송 관련 문제가 48건(13.4%), 지나치게 높은 반품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가 41건(11.4%)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품은 의류·패션용품이었다. 재킷과 신발 등을 포함한 관련 상담은 227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어 수납장과 냄비 등 가구·생활·주방용품이 40건(11.1%), 안경과 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이 38건(10.6%), 가전·IT기기가 20건(5.6%) 순이었다.

이들 상품은 온라인 동영상 광고만 보고 실제 제품의 소재나 품질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어 구매 과정에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당 피해 규모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7만1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상담의 88.9%인 319건은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을 합하면 221건으로 전체 연령 확인 사례의 65.2%에 달했다. 소비자원 등은 온라인 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해외 판매자의 신원이나 반품·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채 구매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광고에서 상품을 발견했더라도 곧바로 결제하기보다 해당 쇼핑몰의 신뢰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찾기 어려운 해외 사이트라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에는 반품과 환불이 가능한 조건 및 비용 등을 확인하고 광고 화면과 주문서, 결제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해외 카드결제 이후 사기나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지백은 일정 기간 안에 카드사에 해외거래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로, 신청 가능 기간은 카드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 VISA·Mastercard·AMEX는 120일, UnionPay는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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