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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묘지 정비를 위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업 중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예초기 작업자의 상당수가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작업 전 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를 이용한 벌초 작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작업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 농기게 종류별 농업인 손상사고 발생 비율(출처: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를 보면 농기계 관련 손상사고 가운데 예초기로 인한 사고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이는 경운기 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트랙터는 13.6%, 관리기는 9.0%로 조사됐다.
보호장비 착용 실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작업 시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84.3%에 달했다. 반면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예초기로 인한 부상 형태를 살펴보면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38.3%로 가장 많았다. 작업 중 튀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가 27.6%로 뒤를 이었으며, 넘어짐·미끄러짐 17.2%, 무리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손상 11.3%, 회전 기계에 끼이는 사고 5.6% 순으로 집계됐다.
신체 부위별로는 다리와 발을 다친 경우가 4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척추 14.9%, 얼굴·머리 12.7%, 손목 9.8%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초 작업 전 주변 환경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이나 나뭇가지, 쓰레기처럼 칼날과 부딪힐 경우 튀어 오를 수 있는 물체를 미리 치우고, 작업 중에는 다른 사람이 반경 15m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안면보호구 또는 보안경을 비롯해 안전모와 안전화, 무릎보호대,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긴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예초기 자체의 상태도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호 덮개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고 칼날의 고정 상태와 마모·변형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손상된 날은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돌이나 이물질과 충돌할 경우 파편 등이 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도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에서 예초기 날 가운데 이도날 사용 비율은 86.1%로 나타났으며 끈날은 8.2%, 원형날은 5.4%였다.
작업 도중 칼날에 풀이나 이물질 등이 끼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작동 중인 상태에서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장갑을 착용하고 제거해야 한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을 우선해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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