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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응시자는 2023년 6만 7천여 명에서 2025년 연 7만 3천여 명으로 증가(8.96%)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부정행위 2건을 적발(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하였으며,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시험응시 제한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휴대전화 전원 차단과 개별 보관 △시험장 내 CCTV를 통해 시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우상태 면허시험처장은 “운전면허 시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 된다”라며, “외국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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