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 텐트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으로 추정되는 부부 시신이 발견됐다.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도 사망했다.
경찰은 캠핑을 떠난 부모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자녀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6일 오후 1시 40분쯤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 인근 텐트에서 A(61)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부부의 텐트에서는 부탄가스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의 온수 매트가 켜진 상태였다고 한다. 텐트는 외부와 내부 텐트 두 겹이었는데, 외부와 내부 텐트 사이의 공간에 부탄가스통과 연결된 보일러 장치가 놓여 있었다.
◆ 사망 원인 추정
온수 매트를 활용하기 위해 외부 텐트 안에 부탄가스의 연소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탄가스에 의해 연소가 될 때 텐트 내부의 산소를 이용하지만. 외부와 밀폐된 상태나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부족해 불완전연소가 된다.
이 불완전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 된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 발생과 동시에 내부의 산소량이 부족해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된다.
공기 중의 산소는 약 21%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산소 농도 18%일 때 산소 결핍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져 판단력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8% 이하가 되면 의식불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ㆍ무미의 유독성 가스로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화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므로 두통이나 무력감으로 시작되어 호흡곤란에 이르며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01%만 들어 있어도 중독을 일으킨다. 0.06%에서는 1시간만 흡입하면 두통을일으키고 2시간이면 실신한다. 또 0.1%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실신하고 4시간이면 사망한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질식이 동시에 발생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차박을 하던 중 50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부탄가스가 누출될 경우 밀폐된 공간에 2~15% 정도 쌓이면 불꽃에 의해 폭발한다. 부탄가스나 LPG는 1/200 이상으로 압축된 액화가스이므로 용기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누출되어 쌓이게 된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 양동 복개상가 인근에서 부탄가스를 싣고 가던 SUV 차량이 폭발하는 누출된 부탄가스에 의해 폭발했다.
◆ 예방 대책
텐트와 같은 작은 밀폐공간 안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부탄가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연소를 하기 전과 후에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발생하더라도 공기보다 가벼워 환기구만 있으면 쉽게 환기가 된다. 그러나 부탄가스나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가 잘 안 되어 쌓이게 된다. 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런 이유로 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위치를 달리해야 한다.
여행할 경우에 일산화탄소 누출과 산소 농도, 부탄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를 준비하면 미연에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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