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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재해 유형에 맞춰 작은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취약 대상을 지원하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재해 유형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43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됐으며, 국비 100%로 지원된다.
고용부는 두 차례 공모를 거쳐 11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정부들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소규모 건설현장, 어선·선과장 등 지역별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현장 컨설팅, 보호구·안전시설 지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안전관리 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 위험성평가, 시설개선, 작업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라남도는 농공단지 등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개선, 사후관리까지 묶어 지원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안전교육과 컨설팅, 시설개선,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의 한 건축용 판넬 충진재 제조 사업장에서는 발포 폴리스티렌을 보관하는 사일로 상부 투입구에 난간이 없어 추락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회전 벨트 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도 함께 지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화순동면농공단지, 순천율촌산단 등 11개 산업·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전남일안전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맨홀과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작업자와 관리자가 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 부평구청과 연계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장비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 중 비중이 큰 떨어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공장 지붕, 축사, 태양광 설치·보수 현장 등 고소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대책을 지도하고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을 발견하면 우선 주의조치를 하고 전문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42개 외국어 AI 동시통역과 VR 위험상황 체험 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 부산은 창고항만물류와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산단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등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세부 사업도 대상과 지원 내용이 나뉜다. 부산은 30인 미만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장비개선과 필수 보호구 지급, 외국인 안전언어교육을 지원한다. 대구는 노후 산업단지 고위험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지붕·태양광·고소작업 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 장비를 제공한다.
충북은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화재폭발 안전진단, 개선지도 등을 추진한다.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장,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고령·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어업 사업장, 감귤농가와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안전장비 지원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각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어선주협회, 사업주 협단체,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 지원 대상이 밀집한 기관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정부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시기, 접수 방법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위험성평가와 현장개선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작업자 교육,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지역별 사업이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한계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담인력이나 비용 부담으로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현장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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