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물성 멜라토닌 식품, 처방약보다 함량 높아...과다섭취 주의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16:41:40
  • -
  • +
  • 인쇄
표시량보다 실제 함량 부족한 제품도 있어...개선 필요
소비자원, 온라인 부당광고 절반 이상 과장·거짓 등 부당광고
▲ (사진: ChatGPT AI 생성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의약품 처방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검출되고 과장 광고 사례도 다수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멜라토닌 함량과 광고 내용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성분 분석 결과 전문의약품에 사용되는 멜라토닌과 동일한 화학 구조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성분이 체내에서 유사한 생리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품에 '식물성'이라는 표현이 강조되면서 소비자가 일반 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전문가 상담 없이 장기간 또는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멜라토닌 함량도 제품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섭취 기준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 다양했으며, 조사 대상의 90%에 해당하는 27개 제품은 수면장애 치료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2mg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은 처방 용량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표시된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크게 부족한 제품도 있었다. 조사 결과 동화약품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는 표시량의 약 33% 수준, 피지스랩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mg'은 표시량의 절반 수준만 검출돼 품질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모니터링 대상 100건 가운데 58건은 일반식품임에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광고는 '수면보조제', '각성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광고는 조사 이후 모두 수정 또는 삭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 사업자들에게 멜라토닌 함량 조정과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권고했으며, 관계 부처에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을 과도하게 또는 장기간 섭취하지 말고, 수면장애가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