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다 변 당한 듯
경찰 “전기적 요인 추정”…건축법 준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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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경기도 화성의 마시지업소. /연합뉴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쯤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의 2층짜리 상가건물(연면적 737㎡) 2층 마사지업소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7대와 인력 73명을 투입해 1시간20여분 만인 오전 9시2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업소 안에는 50대 여성 3명이 있었다. 이 중 1명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뒤 맥박은 돌아왔으나 화재 발생 이틀째인 24일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대피해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대피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불이 번지자 쪽문을 열려 했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했고 다른 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다가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4일 합동감식을 벌여 “업소 내부 천장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구체적 원인은 추가 분석이 끝나야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업소의 건축법 준수 여부와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 업소가 정식 신고 업소였는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되겠지만, 무허가 업소로 판명 나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을 공산이 크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정기 소방점검이나 화재안전 기준 이행 여부 확인은, 해당 업소가 지자체에 정식으로 신고돼 관할 당국이 존재를 파악하고 있어야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신고 없이 운영되는 업소는 이런 점검망 자체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88조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마사지 시술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무신고 업소는 이 조항의 단속 대상이 된다. 당국은 과거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런 무자격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사고에서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일부 무허가 마사지업소는 종업원의 숙식을 업소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업소가 그런 형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화재 시 대피가 늦어진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당국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감식 결과 분석과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업소의 불법 영업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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