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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지난 2022년 12월 울산의 석탄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지면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사고까지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규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MU 석탄 하역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하역 과정에서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당시 덤프트럭은 적재한 석탄을 호퍼에 내려놓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하역을 위해서는 차량 후방의 적재함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려 석탄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 B씨가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상승시켰고, 석탄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차량에 하중이 집중됐다.
해당 차량에는 최대 적재중량인 25.65t보다 많은 약 38t의 석탄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재함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석탄이 그대로 남아 있자 무게를 버티던 유압실린더가 꺾였고, 결국 적재함이 전도되면서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쳤다.
검찰은 하역 작업 당시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의 핵심 원인을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원·하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하역장 바닥이 견고하고 평평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작업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경영책임자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적재함이 넘어지는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작업구역 출입 통제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일부 관리상 미흡점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 실수로 발생한 덤프트럭 전도까지 원·하청 대표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실제 차량을 운전한 B씨와 B씨가 소속된 운송회사 대표에게는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와 과적 등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송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원청인 SKMU에는 이번 사망사고와 별개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 등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 판단 과정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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