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 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5-06 13:40:54
  • -
  • +
  • 인쇄
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서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 선거 후보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부사항을 보자면 세종시장·교육감 선거 제외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당해 시ㆍ도 안의 자치구·시·군 1/3 이상에서 각 자치구·시·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씩, 총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및 세종시장·교육감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인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및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인이 필요하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가능,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