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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가을철 산림 내 불법채취 단속 전경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단입산, 화기 사용,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잣 등 수실류의 수확 시기에 맞춰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임업인 피해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과 쓰레기·오물 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림 내 화기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2025년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70만원,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 금지명령을 어기고 산림에 들어가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실제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각각 2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부과된다.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70만원이며, 화기·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채 산림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임산물 채취 역시 정당한 권한 없이 할 수 없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등 입목벌채 등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산림보호법은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차량으로 통행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해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와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께서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임산물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뒤 채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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