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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신협중앙회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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