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일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직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 등에서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료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자잉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개소다.
도 특사경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폐수 불법 배출 등 환경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여러번 펼친 바 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에 대해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했었다.
또한,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지난 6~8월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였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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