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민관이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손을 맞잡는다.
24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맺는다.
대형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 또는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협약이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은데,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협약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은 보유중인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해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조기폐차 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DPF 부착 비용 90%를 지원한다.
협약 기관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운전 이행 등을 홍보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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