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환국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한다.
이 곳은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우려지역 120곳은 주로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나 휴ㆍ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의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이다.
순찰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이나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 화물자동차 지부, 지차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시민 감시도 요청하게 된다.
불법 폐기물 투기를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오늘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등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오늘 20일부터 가능하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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