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등 독성 강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1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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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대기오염

[매일안전신문] 인체에 해로운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동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적발됐다. 특히 2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춰놓고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독성이 강한 물질을 대기중에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33곳은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22곳과 매달 2차례 해야 하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9곳,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1곳, 배출시설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1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혐의나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무단방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관련법상 도금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정화해 배출해야한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이 대기에 그대로 배출된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심각한 해를 입힌다. 서울시내 한 사업장은 니켈, 크롬 등으로 도금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방지시설)를 작동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 민사단은 33곳 중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9곳도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민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자치구를 통해 방지지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최대 2.7억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는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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