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2개 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규정에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재사용 가치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만든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다. ES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는 장치다.
피엠그로우는 다른 회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기버스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다보니 2~3년 안에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생겨 배터리를 렌탈해 쓰는 게 유리하다.
이 사업모델이 정착되면 버스회사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므로 전기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배터리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최적화된 관리를 받게 된다.
앞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 뿐만 아니라 피엠그로우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제작하고 버스회사가 이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도 도입된다.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두 신청기업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해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에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2029년 8만여개 배출될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를 그냥 버릴 경우 환경에 약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재활용하면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를 탑재한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쉐코는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출동해 가시거리 내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실증을 통해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이 기존 방제업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면 기존 방제업 장비 등을 이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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