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 19시 즈음 제주도 해상을 지나던 어선에서 넘어진 40대 선원 A씨가 휴식을 취하는 도중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더니 14일 아침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선실 안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앞으로 넘어져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해당 어선은 경남 통영에서 내려온 24톤급 근해연승어선 A호였고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96㎞ 지점에서 조업 중이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시점은 14일 새벽 5시 즈음이었고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있는 위중한 상태였다고 한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고 심폐소생술 등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해경은 A씨를 한림항으로 이동시켰고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아직까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넘어져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뇌손상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대표(기술사)는 “눈이 많이 부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으면 뇌출혈이 의심된다. 만약 바로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갔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뇌의 혈관은 아주 미세해서 터지더라도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허나 뇌손상 정도가 심해지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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