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모델을 반영해 화학물질을 규제하면서도 강도가 EU보다 더 강해 관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11일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제도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전날 ‘EU 벤치마킹 해놓고 더 센 규제…신규화학물질 개발 접는다’는 기사를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1개 물질당 최대 47개의 독성 시험자료를 작성해 제출, 시험기관에 테스트를 맡기거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시험자료 구매하다보니 다품종 소량을 쓰는 업체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화평법이 EU 규제를 모델로 했지만 EU보다 규제강도가 더 세다고 지적하고 규제 기준이 미국은 10톤, 일본은 1톤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의 겨웅 직접실험자료나 외국기업 보유자료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화평법에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기존 등록신청자료, 모델링 결과 등 비시험자료 제출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를 9∼47개 항목으로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밖에도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4월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일정한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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