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폐수처리 맡겼다가 업체 직원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5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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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누출사고 수습하는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황화수소 누출사고 수습하는 소방대원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폐수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황화수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폐수 처리를 맡긴 포스코 측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포스코연구소 직원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기술원 직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인정해 각각 금고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포스코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 법인과 직원 2명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 사상구 A폐수 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 성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맡겼다가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검찰은 포스코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800만원을, 포스코 연구소 폐수 처리를 맡은 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폐수를 맡긴 포스코와 포스코 연구소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관계에 있는 포스코가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에서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포스코는 A업체가 정한 재해방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직원들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던 중 황화수소가 분출되어 이를 흡입한 업체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실치사상 혐의를 처벌했다.


이 사고로 함께 기소된 A업체 법인과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윤희 기자,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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