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7일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은 사무실 소재지에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①주된 사무실 소재지와 ②반입정화시설 소재지별 시도지사에 모두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에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둠으로써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온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연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