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은평·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 추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10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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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1일부터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서울시가 서초구, 은평구, 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서울시가 서초구, 은평구, 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서초구, 은평구, 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구와 협의 후 7월 중으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서초·은평·중구 등 3곳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자치구 수요조사 후 전문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초·은평·중구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금천·동작·영등포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주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추가 지정한 3개 자치구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구와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한 3개 자치구의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샤워, 식물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이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해당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대상은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인 PM10 50ug/㎥, PM2.5 15ug/㎥을 초과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 추가 지정된 서초·은평·중구의 3년 평균 초미세농도는 각각 24ug/㎥, 25ug/㎥, 23ug/㎥이며 취약계층 시설은 각각 52개소, 28개소, 18개소다. 또 서초구와 중구는 교통밀집지역 인접 주거지역이고 은평구는 공사장이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금천·동작·영등포구에서는 자치구당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노출저감사업과 간이측정망 구축 등 배출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3곳씩 추가 지정하여 총 12개로 확산할 방침이다.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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