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2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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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금천·영등포·동작구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저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각 구의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환기시설 및 에어샤워 등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11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자치구 3곳은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6월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금천·영등포·동작구를 지정한 바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맞춤형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노출저감을 통항 건강보호사업, 미세먼지 배출저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스마트 에어샤워실 설치,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조성, 미세먼지 쉼터 등을 조성한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살수차·분진흡입차 집중운영, 간이측정망 시스템 구축,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 설치, 취약시설 옥상 쿨루프 설치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어린이시설·노인복지시설·금천복지센터에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7개, 스마트 에어샤워 1개, 에어커튼 4개, 식물벽 5개, 미세먼지 쉼터 1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 7개, 스마트 에어샤워 3개, 미세먼지 쉼터 1개, 미세먼지 알리미 17개 등을 설치하고 동작구는 어린이시설·노인복지시설과 초등학교에 창보 부착형 환기시설 24개, 대형공사장 loT모니터링 시스템 2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일 2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집중관리구역내 간이측정기 5대를 설치한다. 쇼규모 대기배출시설은 금천구 5개소, 영등포구 1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여 서울형 맞춤형 지원사업 기준에 맞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역별 지원사업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미세머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2022년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해마다 3곳씩 추가하여 총 12개로 확대할 방침으로 오는 23일까지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 및 지정 절차를 거쳐 6월 최종 3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관리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대상은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인 PM10 50ug/㎥, PM2.5 15ug/㎥을 초과하고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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