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보일러 사용이 늘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하면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스며들어 질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일산화탄소 유입으로 산소농도 부족을 일으킬 뿐아니라 누출된 LPG가스에 의해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인체는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모든 장기에 산소를 전달하여 몸이 활성화되는데,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 잘 결합된다.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 곳곳으로 이를 전달해 순식간에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소과정에서 무조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완전연소가 이뤄질 경우 일산화탄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연소는 적정한 산소와 연료가 섞어 완전연소가 진행되는데, 산소량이 부족해 불완전연소가 발생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보일러에서 불완전연소가 발생했다는 건 공기 중 산소를 흡입하는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연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뜻이다. 가스 연소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를 벗어나 도외지에서는 LPG통에 든 LPG가스를 주로 연료로 쓴다. 보일러는 공기 중 산소가 들어가는 배관과 연료가 들어가는 배관으로 구성돼 있다. 산소와 LPG가스가 혼합된 상태에서 스파크를 발생시키면 연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는 원리다.
대체로 산소가 들어가는 배관 입구는 건물 밖으로까지 나와 있다. 외부 공기(산소)를 흡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사고는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배관 내부에 벌집이 생성된 탓에 적정량의 공기(산소)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불완전연소로 이어져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이다.
당국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사실 연소 중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더라도 연소 후 배기배관을 통해 밖으로 잘 배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배관에 틈이 생겨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더라도 환기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실내 거주가가 중독될 일은 없다.
하지만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생활하기 마련이다. 펜션 같은 곳에서는 보일러 배관을 확인하고 환기가 잘 되는지, 특히 보일러실과 생활 공간이 인접해 있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LPG가스를 사용할 때 LPG가스에 의한 질식도 유의해야 한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배관하므로 위험성이 낮지만, LPG가스는 보일러실 근처에 보관한 가스통으로 공급하다보니 위험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LPG가스가 누출이라도 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 쌓이다보니 산소농도 부족을 일으키게 된다. LPG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바닥면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박충식 안전전문가(안전교육사 1급)는 “펜션과 같은 농어촌 숙박업소에서 보일러의 공기(산소)공급 배관과 배기 배관, LPG연료 공급 배관이 건실한지, 벌집 같은 것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일서실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며 “보일러실과 생활공간은 멀수록 좋고 LPG가스 누출경보기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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