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수 대상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저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시중에 판매된 냉동 이집트콩과 들기름 일부 제품에서 각각 잔류농약과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처로 돌려보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웰팜이 소분·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판매한 ‘반하다(愛) 들기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충북 음성군 소재 ㈜웰팜이 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에서는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피페로닐부톡사이드는 살충제의 효과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은 0.56mg/kg이 검출돼 기준치인 0.01mg/kg을 넘어섰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900g과 1.5kg 두 종류다. 900g 제품은 3072개, 총 20764.8kg이 생산됐으며 1.5kg 제품은 1984개, 총 2976kg이 생산됐다. 검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으며 회수는 충북 음성군청이 담당한다.
경북 상주시 소재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한 ‘반하다(愛) 들기름’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벤조피렌은 10.0㎍/kg으로 나타나 기준인 2.0㎍/kg을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9월 3일’로 표시된 300ml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생산량은 총 1.8L, 6병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는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진행했으며 경북 상주시청이 회수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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