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소서 끼임사고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0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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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부산 영도구 소재 A중공업 사업장에서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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