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서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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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년 전 인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22년 7월 22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50대 직원 B씨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코일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튕겨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과실이 B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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