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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지난 16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해 숨진 가운데 노동당국이 사고 발생 공정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추락 과정에서 안전벨트 로프가 끊어진 경위와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40대 작업자 A씨는 배소 공정 설비실인 콘덴서룸 건물 지붕에서 환풍기를 설치하고 있었다. 배소는 광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황산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작업 도중 A씨가 밟은 것으로 파악된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약 7.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추락 과정에서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관련 상황을 확인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붕 위에서 이뤄지는 고소작업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고 당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측은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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