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연기감지기 897만 세대로 확대…전기·가스 화재위험도 사전 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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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서울 3만9천 가구 시범 보급…2028년부터 국비 지원 계획
▲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조기 대응이 어려운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연기감지기 보급이 약 897만 세대로 확대되고, 2027년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이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화재 위험요인 점검부터 조기 감지, 초기 진압, 대피까지 주택 화재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올해에도 서울 은마아파트와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화재가 이어지자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보완사항을 다시 점검했다.


우선 화재 발생 전 단계에서는 노후주택의 전기와 가스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한다. 전기와 소방 분야가 함께 화재 위험을 살피고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합동점검체계도 같은 해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불꽃인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범위도 넓힌다.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에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스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에 가스 타이머콕을 매년 1만4천 세대씩 지원한다.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주택의 화재 위험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를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야간 돌봄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마을돌봄시설은 현재 341곳에서 2027년 393곳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크게 확대한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는 화염이 아닌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발생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비용과 배관공사 등의 문제로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현재 소방청 지원 대상인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에 더해 일반세대 444만 세대까지 보급이 확산되도록 지원체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천원으로 별도 배관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를 감지하면 85데시벨의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기감지기 구매 접근성도 높인다. 2027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도록 농협과 협의하고,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은 2027년부터 재난관리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대책은 법정 설치대상과 별개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주택의 일반세대까지 보급 지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 진압 수단도 추가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을 보급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대당 약 3만원으로, 올해 서울지역 3만9천 가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2027년 지방정부 연계 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스프레이형과 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화재 발생 후 대피 과정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 피난약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입주민 합동 소방훈련과 컨설팅도 실시하고,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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