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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 외부 채무조정 연계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방식은 정책자금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기업에 공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4년 미정산 사태 당시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차주와 연체 차주를 나눠 진행한다.
정상상환 차주는 중진공과 소진공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반면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해당 제도의 요건에 따라 원금 조정이나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에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 등이 적용된다.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의 경우 6개월 동안 기존 원금 상환액의 2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후 조정된 상환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기업별 상황에 따라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소진공 정책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지원 방식이 다르다. 정상상환 중이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연체 차주 가운데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접은 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지원도 마련된다. 폐업 이후 취업해 1년간 근속한 경우 정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준다.
연체 차주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과 상환능력 등을 반영해 원금의 0~80%를 조정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할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10년이다.
이번 지원은 2024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공급된 긴급자금의 후속 성격이다. 정부는 당시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원 접수 초기인 2024년 8월 11일 기준으로만 747건, 1,483억원의 신청이 몰렸다. 소진공에는 352건·153억원, 중진공에는 395건·1,330억원이 접수됐다.
당시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기존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고, 중진공·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자금 공급도 병행했다. 이번 조치는 그때 공급된 정책자금의 상환시기가 돌아온 피해기업 가운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시기가 돌아오는 피해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계속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은 중진공 1811-3655 또는 소진공 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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