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 대응 매뉴얼 손질…복지부·경찰 정보 연계 강화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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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22일 정기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업무 매뉴얼이 정비되고, 복지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2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기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와 아동학대 신고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과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 조사부터 보호조치까지 기관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적기에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거나, 관계기관 사이에서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한 점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대책에는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현장 보호 판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재학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방정부에 신고 상황을 전달할 때에도 단순한 사건 처리 결과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리고, 현장 대응활동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과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와 응급조치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학대 신고 이력뿐 아니라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 아동의 위험 징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재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보완 대책의 후속과제로 추진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기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조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업무의 기관 간 협조를 위해 분기마다 한 차례 운영되고 있다.


22일 열린 제3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으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가정폭력정책·학대수사 관계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대응 인력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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