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환경 속 작업시킨 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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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작업자를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작업시켜 다치게 한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운영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9월 폐기물을 고열로 건조하는 시설 내에 불이 나자 직원들에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불을 끄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통상 건조기 내에서 불이 날 경우, 내부 소화 노즐을 작동시키고, 직원들에게 화재 진압 장비를 입혀 진화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편의를 위해 직원 3명을 무작정 화재 진압에 투입했다.

당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기 문을 열자 갑자기 화염이 치솟아 현장에 투입된 직원 3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또 선원에게 무자격 잠수를 시킨 선장도 벌금형을 받았다.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선원에게 무자격 잠수 작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선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C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신안군 흑산항에서 잠수 자격이 없는 선원에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박 스크루에 감긴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시켰다. 피해 선원은 호흡기에 공기가 제대로 안나온다고 호소했으나 C씨는 잠수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이에 피해 선원은 결국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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