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어…주거·금융 등 지원 7만건 돌파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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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피해자등 609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256호 기록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전세사기피해자등은 7월 31일 기준 누적 4만278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지원 실적은 6월 30일 기준 누적 7만2483건을 기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7월 31일 기준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5265호로 월평균 752호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피해자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규모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90호를 매입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977호로 월평균 163호를 기록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3924호로 월평균 654호까지 늘었다. 올해 1~7월 매입 실적은 5265호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월평균 매입 규모가 증가했다. 

 

7월 3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가운데 4043건은 심의 중이며 639건은 매입 불가로 결정됐다. 매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주택은 1만6072건이며 1만4657건이 주택매입 요청 단계까지 진행됐다. 실제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256호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과 15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심의된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0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278건이다. 전체 처리 건수 6만7618건 가운데 59.6%가 가결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 결정됐다.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였으며 서울 1만1688건, 경기 8925건, 인천 3816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4480건, 부산은 4087건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545건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은 8391건 20.8%, 다가구주택은 7464건 18.5%, 아파트는 5378건 13.3%였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이 75.94%를 차지했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 실적은 6월 30일 기준 누적 7만2483건이다. 신용정보 등록 유예·분할상환 9800건, 조세채권 안분 8401건, 긴급복지 지원 5906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5236건,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883건, 경·공매 대행서비스 4481건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피해 발생 이후 지원과 별도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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