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66곳 운영 중단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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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CDN 악용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범죄수익 27억원 몰수·추징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8.20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활성 불법사이트가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차단, 광고수익 차단을 결합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뒤 삭제 지원 중심에서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정부가 집계한 활성 상태 불법사이트는 통합 대응 당시 6,683개에서 현재 4,736개로 줄었다. 다만 기존 사이트가 주소를 바꾸는 ‘도메인 셔틀’이나 다른 사이트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새 사이트가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은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외 서버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해 삭제 요구를 피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66개 사이트를 중단시켰으며,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에서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불법촬영물을 원격으로 압수·삭제했다. 범죄수익금 27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했다. 올해 1~8월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관련 도박 수익금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188개 사이트는 서버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가 다시 개설되지 않도록 폐쇄했다.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도 확대됐다. 경찰청은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와 최근 삭제지원 이력이 있는 사이트를 검토해 수사 대상 170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성평등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이트 등을 포함해 7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에는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시·도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 4개가 새로 꾸려졌다. 총 20명이 집중 수사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국외로 도피한 사이트 운영자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한 해외 정보 협력과 조사에 착수했다.

사이트 운영을 뒷받침하는 호스팅 업체에 대한 조치도 병행됐다.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삭제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사이트를 서비스하는 해외 호스팅 업체 5곳에 68개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1건의 호스팅 중단이 이뤄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됐다.

접속 차단 속도도 단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 음란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음란사이트는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바꿨다. 기존 처리기간은 1~2주였다.

CDN을 이용해 기존 차단을 우회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제한도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DN 사업자 15곳을 현장점검했고, 심의를 거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가운데 사업자가 식별한 380개에 대해 CDN 단계의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우회접속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단기술도 검증 중이다. 정부는 QUIC와 ECH 등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8곳과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망에서 안정성과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등을 검증한 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지·추적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관계부처는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와 사이트 간 관계 분석, 수익 연결정보 추출 등에 활용할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탐지·추적과 증거수집 자동화, 확산 예측 및 선제적 차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대책에서 피해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해 이 가운데 6,683개가 해외 우회접속을 통해 접속 가능한 활성 불법 음란사이트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분석에는 사이트 운영 여부뿐 아니라 피해 콘텐츠와 광고·결제 방식, 서버 인프라와 수익 구조까지 포함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 대응도 개별 영상 삭제에서 사이트 단위의 차단·수사와 운영수익 차단까지 확대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한 사이트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와 국제공조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법·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불법사이트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과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삭제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사이트를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탐지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더라도 원본 서버가 남아 있으면 피해영상이 다시 게시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고 있다. 제안과 제보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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