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준비 중 ‘앗 뜨거’...화상·베임 사고 증가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05:41
  • -
  • +
  • 인쇄
추석 명절 화상 평소보다 2.2배·베임 1.9배↑
고령층 음식물 기도폐쇄 주의
▲ 추석 명절 가정 내 안전사고 카드뉴스 및 리플릿(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추석에는 음식 준비와 가족 식사가 늘어나면서 집 안에서 화상을 입거나 조리도구에 베이는 사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기도폐쇄 위험도 높아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021~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석 명절 기간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상과 베임, 기도폐쇄 등의 손상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 가정 내 화상은 추석 기간 하루 평균 8.9건 발생했다. 평소 하루 평균 4.0건과 비교하면 약 2.2배 수준이다.

화상은 음식 조리가 이뤄지는 주방에 집중됐다. 집에서 발생한 화상 가운데 부엌·주방에서 다친 비율은 평소 68.1%였지만 추석에는 77.4%까지 높아졌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로 인한 화상이 64.7%로 가장 많았고 냄비 등 가열된 물체와 접촉해 발생한 경우가 26.3%로 뒤를 이었다. 추석 기간 화상 환자 가운데 여성은 63.2%를 차지했다.

실제 응급실 내원 사례에서는 압력밥솥을 열다가 뜨거운 증기나 내용물에 얼굴을 다치거나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뜨거운 기름이 신체에 튀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칼이나 조리기구 등에 의한 베임 사고도 명절 기간 증가했다.

추석 기간 가정에서 발생한 베임은 하루 평균 42.3건으로 평소 22.8건보다 약 1.9배 많았다. 부엌이나 주방에서 발생한 비율도 평소 35.7%에서 명절 기간 42.8%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세 이상을 모두 합하면 전체의 38.9%로, 평소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사고는 요리뿐 아니라 설거지나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설거지통에 놓인 칼에 손을 베거나 믹서기 날을 세척하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례, 채칼 사용 중 발생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는 기도폐쇄에 주의해야 한다. 집에서 발생한 기도폐쇄는 추석 기간 하루 평균 0.5건으로 평소 0.3건의 약 1.7배였다.

특히 추석 기간 발생한 기도폐쇄의 85.7%는 6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원인 역시 85.7%가 음식물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도폐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57.1%는 입원 치료로 이어졌다.

사례를 보면 떡이나 고기 등을 먹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었으며, 평소 삼킴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편마비 등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도폐쇄를 예방하려면 음식을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서두르지 않고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떡이나 고기처럼 질기거나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더욱 주의하고 영유아와 고령자가 식사할 때는 주변에서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조리 과정에서는 압력밥솥이나 냄비를 열 때 뜨거운 증기가 얼굴이나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둬야 한다. 뜨거운 국이나 기름 등을 다룰 때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어린이가 조리 공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는 설거지통에 다른 식기와 섞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믹서기나 분쇄기를 세척할 때는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날 부분을 직접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깨진 유리제품 역시 맨손으로 수거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힌 상황에서는 연령에 맞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성인과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우선 등을 5회 두드린다. 이 방법으로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복부 밀어내기인 하임리히법을 5회 시행한다.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내부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아는 등을 5회 두드린 뒤 가슴 밀어내기를 5회 시행하는 방법을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번갈아 반복한다. 처치 도중 의식이 없어지면 즉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