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철수 후보의 유세 버스차량에 설치된 소형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차량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긴급안전진단한 결과와 같다.(관련기사, 긴급진단,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 원과 대책은?)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5일 안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국민의당 손(63) 모 지역선대위원장과 버스 기사 A(50)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전날 현장 감식반이 버스 화물칸에 있던 소형발전기를 30분간 돌린 결과, 화물칸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4080ppm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했다.
버스 내부 농도는 1500~2250ppm으로 측정됐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0.02%)이더라도 두통이 온다. 1600ppm(0.16%)일 경우 의식불명으로 2시간 이후에 사망한다. 4000ppm(0.4%)이면 1시간 이내에 사망해 아주 위험한 가스
다.
노동부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적정공기'란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이며 산소농도는 18~23.5%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관리방안과 밀폐공간에서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 개조 관련 규정에도 이러한 소형발전기 설치에 따른 일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차량 내부에 소형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설치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에서 사망한 사람을 보면 운전기사가 사망했으므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의당과 고용관계나 하도급 관계가 성립된다. 상시 근로자가 국민의당에 50인 이상이 있고 사고 이전에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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