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족 숙식지원 이달 말까지만...유족 등 반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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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형제 오는 31일까지...친인척·지인 10일까지만 지원
화성시 “친인척 등 지원 법적 근거 부족...불가피한 조치”
노동시민사회단체 “문제 해결 시까지 숙식 지원 유지해야”
▲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 및 지인은 오는 10일까지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앞서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유족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지원해왔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식사 등 비용은 시가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숙식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이외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는 유족(또는 이재민)에게 지정된 임시 주거시설 설치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 점과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에서 거주한 유족들이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상 ‘유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도 구별없이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숙식에 대해선 7일 지원이 원칙이나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심의를 통해 연장해 친인척 등은 오는 10일까지, 유족은 31일까지로 지원 만료 시점을 정했다”며 “유족 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아리셀 유족들은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2층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시 공무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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