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을철 산불 대비 교육 [중부지방 산림청 제공] |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중부지방산림청이 산불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지휘와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충주·보은·단양·부여 등 4개 국유림관리소 산불 담당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숙달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산불 업무를 맡게 된 신규 직원의 현장 적응과 산불 발생 초기 대응체계 숙달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13차례 자체훈련을 비롯해 충청남도와의 합동훈련, 실제 발생한 충남 예산·부여 산불 대응사례가 활용됐다. 훈련과 실제 산불 대응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휘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
참가자들은 산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지휘권 체계와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절차를 숙지했다. 진화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배치하는 방법과 산불전략도 작성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산불 확산 상황에 따른 주민대피 대응도 다뤘다. 참가자들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5단계 주민대피 기준을 비롯해 산불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대응 절차를 교육받았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규모와 발생 지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는 기관의 장은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진화인력을 지휘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도 이 기간이 명시돼 있다. 기상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한 담당자별 지휘·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기후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올해 상반기 수차례 훈련과 산불 현장 대응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직원과 담당자들의 지휘·대응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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