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경찰관 3명이 등선하여 선장 B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 임을 확인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0일 오전 1시 53분경 부산항 O2 묘박지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급유선 A 호선 460톤, 부산선적, 승선원 6명을 태운 채 운항한 선장 B 씨 남, 60대를 해사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영도 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찰관 3명이 등선하여 선장 B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 임을 확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 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 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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