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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벨트 모식도 [산림청 제공] |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지역 외곽에 폭 2km 이상의 방제구역을 조성하는 '국가방제벨트'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올해 경북 울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전국 주요 확산 경로에 총 800km 규모의 방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6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청정지역 사이에 국가 주도의 방제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지난 1월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전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약 177만 그루에 이르면서 기존 피해지역의 방제와 함께 주변 소나무숲으로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 피해지역 외곽에 폭 2km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체계다. 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별 재선충병 피해 정도와 소나무숲 분포, 지형 특성, 방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국 주요 확산 경로를 따라 약 800km의 방제벨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방제벨트 내부에서는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숲가꾸기와 예방나무주사, 수종전환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숲의 상태와 병해충 확산 위험을 고려해 방제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국가 주도의 예찰과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예방나무주사는 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 수단이며, 수종전환은 기존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산림청은 이들 방제 방법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 법 제4조는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목 벌채, 훈증·소각·파쇄, 소나무류 이동 제한 등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하반기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국유림에서 국가방제벨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장 적용 가능성과 방제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부터 사업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가방제벨트는 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구축하는 방어선이다"라며 "체계적인 예찰과 집중방제로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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