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선박·항만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최초 획득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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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 환경공단과 협업 통해 총 10년간 930톤 온실가스 감축

 

▲ 울산해경, 해양 환경공단과 협업 통해 총 10년간 930톤 온실가스 감축 (사진 : 울산항만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항만공사가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10년간 총 9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지난 20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와 해양 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공동 추진한 선박·AMP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외부 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받게 됐을 때, 할당받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이다.

이번 외부 사업은 울산해양경찰서 1009 함과 해양 환경공단 청화 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기존 경유 연료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인 AMP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AMP란 육상전원공급설비로 항만에 정박 중인 배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공급하는 설비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양경찰, 해양 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톤으로 10년간 총 93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 명의로 울산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지속 가능한 항만환경 조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항만 LED 분야 배출권 등록 이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배출권 등록을 완료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 분야에 대해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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