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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소방청 제공] |
소방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163곳을 대상으로 배터리와 전기설비, 소방시설, 방화구획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관 데이터센터 65곳과 민간기관 데이터센터 98곳이다. 시도 화재안전조사단이 점검을 맡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터리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데이터센터의 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센터는 전산장비와 전기설비가 상시 가동되고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와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가 함께 운영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와 공공·사회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 안전관리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본원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소방청은 해당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의 위험요인과 시설별 취약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은 배터리와 전기, 소방, 방화구획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 랙과 지지대의 안전성을 비롯해 침수·누수 여부, 저장장소 온도 관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 상태, 배터리 파손과 배터리액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배·분전반과 접지시설, 전선·케이블 손상 여부를 살핀다. 소방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화재가 발생한 뒤 다른 공간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도 조사 대상이다. 전산실과 배터리실, UPS실이 적절히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방화구획과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관서장이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는지와 화재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문서열람, 보고요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조사 결과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이나 관리 상태를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시설 개수·이전·제거,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데이터센터별 설비 현황도 별도로 파악한다. 전산실·배터리실·UPS실의 설치 형태와 사용 중인 배터리 종류, 자동소화설비 설치 현황 등을 조사해 향후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와 전기설비, 배터리 등이 집약되어 있어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피고,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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