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백신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출입은 혼자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백신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출입은 혼자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