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저녁시황】 비트코인, 1% 오른 7,245만원에.. 이더리움, 2% 뛴 547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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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은 일주일 넘게 박스권에서 오락가락..
- 도지코인은 강보합권에서.. 보라코인은 3% 밀려 1,700원 기록 중!
- 청주시, 체납세금 징수 위해 암호화폐 압류 추진하기로...

[매일안전신문]


목요일 저녁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며 7,230~7,250만원을 오르내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2% 오른 54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신 하이브와 퀀텀, 베이직어탠션 등 중소형 알트들이 시세를 내며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다.


목요일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목요일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종가 기준(오전 9시 기준) 7393만원에 마감한 이후 전날(7168만원)까지 큰 폭의 변동없이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7100만~7200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특별한 이슈에 시세가 변동되고 있지만 예전만큼 큰 폭의 조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10월 상승장 이후 11월에는 코인 시세가 조정장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번주 들어 IMF와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에도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 반등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청주시는 세금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000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상반기 시가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 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하자, 체납세금 2000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거래정보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다.


이래저래 여러 노이즈들이 있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만큼 조만간 방향성이 정해지면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 이 시각 현재 미국 거래소 시세 ... 2021.11.25(목) 20:50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거래대금 상위 코인들의 시세 (자료=인베스팅닷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거래대금 상위 코인들의 시세 (자료=인베스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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