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파업투표 가결…사측과 올해 임금협상 난항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2 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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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조합원 대비 58.3% 파업 찬성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현대중 노조)가 사측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쟁의행위(파업) 투표가 12일 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12일 지난 9∼12일 4일간 전체 조합원 83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했다. 이에 조합원 5369명(투표율 64.2%)이 참여한 가운데, 4874명(재적 대비 58.3%, 투표자 대비 90.8%)이 찬성해 파업투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했는데,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 이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그결과 쟁의행위 찬성이 50%를 넘어 합법파업이 가능해졌다.


현대중공업(3291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현대중공업(3291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연합뉴스 12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측이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지난해처럼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지연교섭의 행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음 주에 노조지부장 등 임원 선거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사실상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섭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A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동시에 파업 등의 강경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도실리 성향의 집행부가 강선되면 파업보다 대화로 합의점을 찾을 여지도 남아 있다.


노조는 호봉승급분 별도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반해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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