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국내 신속한 요소수 수급을 위해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제외하며 올해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한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은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는 요소수 부족에 따른 개선을 위한 조치로,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해당 제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에이피아이(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해진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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