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지주 등 6곳…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제재' 착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3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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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 12월 15일 전원회의 결과 결정
롯데(사진=롯데 페이스북)
롯데(사진=롯데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롯데·빙그레··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3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과류 제조업체 6곳 롯데지주(004990)·롯데제과(280360)·롯데푸드(002270)·빙그레(005180)·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의 공정거래법 위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수준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롯데지주(004990) 1년간 차트=네이버 금융)
롯데지주(004990) 1년간 차트=네이버 금융)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지주 등 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업체에만 납품해 왔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며 가격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롯데삼강 등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체 4개 사가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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